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7급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가능성

윈행정사사무소 2019. 5. 15. 16:00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궁금했던 부분들을 윈 행정사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훈보상대상자 7급으로 해당판정을 받은 이후 국가유공자로 변경가능성에 대한것을 현실적으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내되는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7급의 경우에 지원받는 혜택은 취업지원과 교육지원 등이 있지만, 이는 국가유공자와 비교했을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을 더 원하시지요. 자,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철저한 준비가 없이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을 살펴보면 국가수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및 직무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이가 발병이 되었거나 사망을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소속기관입증자료, 보험급여내역서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서 신청인이 해당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하거나 또는 국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작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부상을 당한 사실에만 집중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보훈심의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있던 경우
2012년 국가유공자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동향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보이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입대 전 기왕력의 여부라던가 공상발병시 본인의 과실여부, 진구성 판단여부, 상이의 퇴행성, 만성질환 등의 경우 유공자요건 인정가능성이 많이 낮아진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이와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철저하게 소명한다면 보훈심의절차도 심각한 오류 및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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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결의된 결정은 뒤집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행정청의 판단에도 재량권이 남용되어서 발생한 잘못된 처분들도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현재 보훈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대상구분변경신청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사와의 충분한 논의와 상담이 필요하며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처음 등록신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중요한 기회이니 이는 전문가들을 통한 상담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