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종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요건해당안내
국방의 의무 및 공무수행 중 발생하게 되는 부상 및 질환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를 국가유공자 등록제도라고 합니다. 부상 및 질환이 발생된 경위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되어 보훈혜택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나라에서 제공되는 제도이니 만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보훈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고 있지요.
이렇게 까다로운 입증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 등으로서 근무 중에 부상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질병이 확실하게 직무수행의 원인이 되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불명하지 않은 내과적인 질환이나, 악성종양, 암과 같이 발병한 사실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진행하여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결코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전역한지 얼마되지않아 악성종양을 판정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게된 사례 중 요건해당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암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암 발병원인 자체가 의학적으로 충분하게 규명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암이라는 질환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되어 발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일인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행정사들도 어렵지않게 수행하는 사건이라면 국가유공자 전문행정사가 아니겠지요? 행정사 선택의 기준은 바로 전문성이라는 사실!
암 발병으로 인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해당을 받기 위해서 아래의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가유공자 요건 >
첫째, 화학물질 및 발암물질 등의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환경에서 직무수행 중에 상당한 기간을 직접적,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서 발병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둘째, 암 발병이 국가유공자 시행령상의 직무수행, 교육훈련의 원인이 되어서 급성질병 발병으로 의학적인정된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
발암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질(석면, 벤젠 등)을 직접 취급하는 환경에서 직무수행을 하거나 교육훈련을 거친 경우, 이들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 인정이 되는 경우, 이 밖에 악성종양이 직무수행과 교육훈련간에 의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은 전문행정사를 통해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도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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