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7급에서 국가유공자 7급으로 변경하는법

윈행정사사무소 2019. 4. 4. 16:00

안녕하세요! 예비유공자 여러분, 윈행정사사무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보훈보상대상자 7급으로 인정받은 이후 보훈혜택을 받는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변경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6개월이상의 엄격한 보훈심의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or 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의 주장과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 자료에 구속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심의기준을 통해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무수행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요, 예를들어 신청인이 훈련을 받던 중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질병이 발병된 경우 이 부분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입증이 결여된 채로 이후 전투체육 중 2차 부상을 입은 사실을 근거로 보훈심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할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밝혀주는 심의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7급에서 국가유공자 7급으로 변경등록신청하는 방법은?

대상구분변경신청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등록신청하는 방법이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결정했던 내용을 뒤집거나 변경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근무 환경과 직무를 수행할 당시의 상황 및 직무행위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할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 최초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첫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혼자서 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소통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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