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입대 전 치료기록 언제까지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예비유공자님들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군 공무를 열심히 수행하던 중에 발병된 질병과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이후에도 후유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한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상과 질병으로 후유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신분들 중에서 지극히 일부 분들만이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최종등록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어려운 이유는 까다로운 보훈심사 경향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입대 전에 동일한 부위에 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명백하게 군 복무수행중에 사고나 재해로 다쳤음에도 기존 질환의 악화로 보게되어 직무행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비해당 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에는 어떠한 자료들을 근거로 신청인의 부상과 질병이 기존 질환의 악화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일까요?!
1) 신청인 군의관에 대한 진술
군의관으로부터 이 부상건이 발생되기 전에 다쳤던 사실이 있는가? 입대전에 동일한 사로를 당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가족력이 있는가,에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인들중의 많은 분들이 의병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번 다친 사실이 있어야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다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군의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답니다.
2) 입대전 의무기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보훈처를 통해 입대 전 의무기록에 대하여 요건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철저한 입증을 통하여 신청인의 동일부위가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 발생전 기왕증으로 판정하여서 부상 및 직무행위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3) 상이 발생 전 10여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신청인이 입대전에 병원 치료를 받았던 서류입니다. 보훈처에서 기존 질환의 악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0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에서 국가보훈처가 강조하는 합당한 보상과 예부보다,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사유가 있는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신청인이 급증하는 관계로 진짜 국가유공자를 걸러낸다는 취지아래에 너무나도 엄격한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국가유공자 문턱에서 점점 멀어지고 말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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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입대 전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서 상이발생과 공부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별 상황에 맞게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위에 안내된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