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등록 전역 이후 소속 부대 비전·공상을 공상으로 변경

윈행정사사무소 2019. 5. 23. 16:00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그룹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 공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 및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지만 그 이후 다치기 전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나 특히 군대안에서 다치게 되거나 큰 질병에 걸리게 된 경우. 그리고 후유 기능 장애가 남아있어 전역 및 퇴직 이후에도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 신체적 희생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군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 등에 대하여 신체적인 희생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의기준으로 공상심의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된 이후 등록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의기준의 경우, 소속부대의 전공상 심의보다 더 까다롭고 냉정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특히나 공무수행 중에 사고로 인하여 다쳤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요건비해당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인의 상이와 질병이 군 공무를 수행하던중에 발병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판단하는데 참고 하는 부분이 소속부대의 전공상 심의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보훈심사 경향에 따라서 소속부대의 의견을 참고사항일 뿐이고 보훈 심의의견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않는다고하더라도 소속부대에서 사고 당시에 공상판정을 못받았다거나, 비전.공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분들이 소속부대에서 공상판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혹여나 국가유공자 등록심의 절차안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지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보이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미 전역을 하신 이후라면 굳이 소속 부대의 공상.비공상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나,

 

경우에 따라서 소속부대에서 사실과 다른 공상판정을 하는 경우라면 분명히 국가유공자 등록심의 절차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전역 이후에도 비전 공상을 공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전역 이후 육군본부 보통 전.공상 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때문에, 군 공무수행 중 다쳤지만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통하여 전공상의 심사를 받지 못하여서 객관적인 발병경위가 없을 경우에는 전역이후 육군본부 보통 전공상심사를 신청하여서 공상인정을 받거나 비전공상을 전공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인의 공무상 부상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기록표, 병적증명서 등의 필수적 입증서류는 반드시 요구됩니다.

육군본부 보통 전공상 심사는 보훈심사위워회의 공상심의와는 성격과 심의기준에서 차이가 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훈전문행정사로써 예비유공자분들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것에 집중하고있으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하고 확실한 결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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