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장질환[IgA 신증] 국가유공자인정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예비유공자 여러분, 오늘은 윈 행정사사무소에서 만성질환이라 하는 lgA 신장질환에 대한 진행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좀더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입대전에 혈뇨증상이 있었지만 입영 신체검사를 통해서는 군복무 지장이 없는 신체등급 1위를 판정을 받고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대ATT 훈련을 진행한 이후 고열을 동반한 혈뇨증상이 나타나 국군병원에 후송되어서 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 결과로 lgA신증 진단이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후 전역을 해도 만성 신장질환으로 인해 사회생활에까지 지장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통해 제출하게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군 복무 공무수행중에 사망 및 상이가 발생된 경우, 상이처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슬관절 연골판 파열 등과 같은 외과적인 질환의 경우에는 그 발병원인과 후속치료 과정들이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지만 궤양성 대장염이라던지 만성 신장질환 및 생식세포암 등의 내과적인 질환의 경우에는 최초 발병시기 뿐만 아니라 발병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들이 따르기 때문에 상이처가 직무행위와 관련성을 입증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입대전에 기왕력이 있었지만 완치에 가깝게 판정을 받고서 징병 재신검을 통해서 최상위신체등급을 받고 입대한 경우이므로 훈련중에 고열 및 기존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훈심사절차를 통해 신청인의 기왕력에만 문제를 삼을 경우라면 요건 비해당으로 판정받을 수 있지만 다양한 선례를 통해 외부적 요인 및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요인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 사례들도 적지않게 발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질환의 경우, 완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동반되어야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하는 질환임에도 소속부대에서 질병의 악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대한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lgA 신장질환이 희귀질환으로는 볼 수 없지만 병사들에게는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험요인이 훈련이나 직무수행을 하던 중에 발병된 것이라면 공무수행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논리에 맞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입대 한 이후 1년이 지나고 lgA신증 3기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 역시도 부대 차원의 교육훈련 중 발병된 사례이기 때문에 공무수행 이후에 원인이 되어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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