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 신체검사를 위한 운동기능장애측정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까지 먼저는 1차적으로 보훈심의위원회를 통해 요건확인 절차를 거치게됩니다. 이때, 요건해당 판정을 받게되면 등록이 가능하게 되지만, 비해당여부를 결정받는 경우에는 등록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들의 대부분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국가보훈처에서 신청인들의 부상과 질병 등이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역할을 할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첫번째 관문은 상이 및 사망처의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는 요건확인심사에서 요건해당 판정을 받게 된 이후라도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는 신청인 상이 정도와 상이처가 변경된 경우에 그 등급을 평가하기 위하여서 실시되는 것으로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사건에 있어서 대부분 착각을 하는 것은 내가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받았고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남아있으니 국가유공자로 당연히 등록이 될것이라는 생각인데요, 막상 이러한 생각은 보훈병원을 통해 신체검사를 받은 이후 등급기준 미달결정을 받게되면 좌절을 겪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부분은 부상, 다친사실에만 집중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혹시나 부상을 당한 부분이 어깨나 무릎, 발목 등의 관절 기능장애의 경우 반드시 운동기능장애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이등급은 제한된 운동기능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MRI 영상자료 및 X-Ray 판독만으로는 운동기능장애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길을 생각보다 더 지루하고 기나긴 절차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모두 이겨내지 못하고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시는 분들은 이후 편한 마음으로 상이등급에 대하여 재판정받고 수급받는 보훈보상금을 증액하거나 때로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하여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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