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자격과 등록요건
안녕하세요! 예비유공자 여러분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라는 단어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특히 군인이나 소방공무원 및 경찰의 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요.
하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자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주는 곳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는 최종적으로 등록에 성공한 사례들도 드물 뿐만 아니라 보훈심의 기준자체가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등록이 가능한 사람의 등록요건 차이는 있습니다.
첫번째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 군인과 소방공무원, 경찰 등으로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던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이 중 등록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상이와 직무수행과 교육훈련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하고 그 상이의 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으로 판정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 및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인정받는 기준들이 다소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뿐일까요?!
윈 행정사사무소 보훈행정전문행정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 국가를 위해 신체적인 희생을 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분들과 동일하며, 지극히 평범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점은 보훈심의기준과 심사경향을 분석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등록신청을 한것이랍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군대에서는 근무와 훈련, 개인정비, 전투체육 등 정해진 복무기간 내내 반복을 하기 때문에 어느날 전역하게 되는것은 병사나 간부와 다를 것이 없지요.
어떤 사람은 한번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몇 번을 신청해도 보훈처로부터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는 다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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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행정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충분히 등록이 가능하신 분들이 기준과 방법을 몰라 등록이 안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보상업무를 수년간 수행하게 되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 남발되어 돌아다닌 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등록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면 인터넷 글이 아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고 상의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