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처분 결과에 불만족스러운 경우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는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많은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공상요건 심의부터 시작하여 구분 신체검사까지 두고 보았을 때, 최소 1년에서 많게는 1년 반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다소 지루한 장기적인 절차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확인 절차를 통하여 등록신청인의 등록제외사유를 찾아내는 것을 중점으로 심의를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등록신청인이 신체적인 희생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 및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기 보다 진짜 유공자를 가려낸다는 명목하에 굉장히 까다롭고 진중한 심의 기준을 적용하여서 실제 등록이 가능한 요건을 보유한 사람들까지도 1회의 신청으로는 등록이 어렵게 만들어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나서 등록신청 거부처리가 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청인 보훈지청에서 등록거부 사유에 대하여 사유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사유서에는 논리적으로 신청인의 공상요건이 비해당된 사유에 대해서 기술되어있으며,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미달 처분을 받는 경우라도 상이처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어 영구적으로 후유증 및 후유장해가 남있다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최소 등급 7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각 심의단계에서 등록이 거부될 경우 불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공상요건심의
1. 공상요건심의는 서류심사를 말합니다. 즉 신청인이 제출하게 된 등록신청서와 이유서, 공무수행간 발생된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만을 두고 심사를 하는 서면심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상요건심의는 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에, 이의신청과 90일이내 행정심판 등으로 그 결과를 변경하는 경우들이 많으나 위 불복절차 기기간은 불변의 기한으로 기한이 도과된다면 불복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재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횟수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실제 여러가지 사례들을 두고보았을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일부 여자심사관의 경우에는 군 복무의 특성상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상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적지않게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의학적인 관점으로 심의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보훈심사 절차의 효용성이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뢰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보훈처의 심의 결과가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적용대상구분변경신청을 통하여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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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1.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의 경우 보훈병원을 통해 실시하게 됩니다. 단순한 시진과 문진으로만 실시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검사시간은 5분도 채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식적을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공상 요건 심의를 통해 인정을 받는 상이처 후유 정도에 대한 진단서가 있지 않으면 상이등급 7등급 이상이 나올 확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2. 등급 기준에 대한 미달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서 송달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심신체검사,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복신청을 하는 것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록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서 7등급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합니다.
만약 상이등급에 있어서 너무 낮은 등급이 나온 경우에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