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추간판탈출증 상이등급 기준 개정안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 그룹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 예비유공자 분들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추간판탈출증 상이등급 기준 및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강조해드린 것과 같이 국가유공자법령은 유기체와 같아서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정될 때에는 심의기준 또한 완화되기도 하고 더 엄격해지기도 하는데요, 얼마전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결정기준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시기 및 방법을 옛날보다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각 질환별 장애정도의 측정방법을 구체화 해놓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동안의 법령을 자구해석하는 것이 모호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문점과 불만이 제기되어 왔던 상이처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준도 대폭 개정될 예정입니다. 사견으로는 상이등급 기준을 조금더 세분화하였기 때문에 심의기준이 조금은 완화된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개정안 중에서도 특별히 예비유공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 인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준용규정으로만 인정되어서 등급기준이 불명확하고 다른 신체부위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던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추간판탈출증은 준용등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아무리 장애정도가 심하더라도 6급2항까지만 판정받을 수 있었지만, 준용등급이 아닌 장애내용에 포함하여서 악화된 경우에는 그 후유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상이등급을 5등급 이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 6급 2항 6107 ]
1) '2개 이상의 추체 상이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슬을 하고서 연속적으로 2개 분절 이상의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사람으로,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치료도, 근전도 이상소견과 뚜렷한 운동마비가 있는 사람'
[ 7급 6109 ]
1) '간판탈출증으로 수술 등 치료에도 특수 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면서 근전도 이상 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가 있는 사람'
이렇게 세분화된 등급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규정의 특징은 상이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 기존 준용등급과 동일하게 관혈적방법 즉,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의학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으나 메스를 대는 수술은 여러가지의 후유증이 존재하게 됩니다. 추간판탈출증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게 되지요.
물론 상이등급에 대한 규정은 부상정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상요건 심의에 있어서 추간판탈출증과 직무행위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유념해야합니다.
**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될 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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