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정안 ] 정신장애 7급 4115신설

윈행정사사무소 2019. 6. 12. 16:00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되어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이등급 판정 시기와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 [ 개정안 제 8조 ]

2) 신체 상이 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을 개정한다 [ 개정안 별표 2 ] 

3)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 운동각도 및 운동 가능 영역을 개정한다 [ 개정안 별표 3 ]

4) 각 질환별 장애측정방법 및 상이 등급별 인정기준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알아보기 쉽게 개정한다
[ 개정안 별표 4 ] 


위에 말씀드린 4가지의 내용은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위의 개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더 세분화하여서 신청인들에게 신체검사에 대한 더 정밀한 후유장해를 입증해야한다는 부담을 주게 되는 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의자의 입자에서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더 완화된 심사를 하겠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듯하며, 그 동안의 신체검사 상이등급 결정 등급 기준이 너무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등록 민원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을 더 개선하여 더욱더 공정한 신체검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와는 다소 거리감이 보입니다.

 

* 그동안에 정신장애에 대한 등급 기준으로는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이상을 상실하여 손쉬운 노무외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판정이 모호하고 인정받기 어려웠던 외상 후에 스트레스성 장애(PTSD) 상이를 신설하여서 

-> 7급 4115에 '정신장애로 1년 이상을 약물치료한 후에도 노동능력이 일반인 평균 20%이상을 상실하여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에 의하면 외상후에 스트레스 장애로 1년간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하지만 1년간의 정신과 치료만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변별하기 위해서 공상요건심의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흔히 외상후에 스트레스는 군 복무중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한 사고나 적과의 교전, 교통사고, 낙상사고 등을 말할 수 있는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입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관련해서는 윈 행정사사무소 전문가와 같이 행정사시험에 합격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믿음직한 곳으로 의뢰하셔야합니다. 모두 성공적인 등록절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