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이명일 경우

윈행정사사무소 2019. 6. 15. 16:00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시는 이웃님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예비유공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에서 '이명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하는 방법과 함께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등록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군대에서 훈련 중에 부상 및 질병을 얻게 되어서 전역이후에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총을 통한 사격훈련 도중 청력을 손실하게 되거나 부여받은 직책상,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어서 소음성 난청 및 이명과 같은 특별한 치료법없이 일생을 청력장애로 살아가야하는 분들을 어렵지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명의 경우에는 하루 중에서 대부분 그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질환들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며 이로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상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명증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를 통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할까요?!

먼저, 국가로부터 신체적 희생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의 부상 및 질병이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게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하고 나의 해당 상이, 질병이 후유 장해 정도가 법령에서 규정한 상이등급에서 최소 기준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가지 입증을 모두 신청인이 해야한다는 사실인데요, 직무 관련성의 입증과 신체검사의 후유 장해 진단까지 전부 국가에서 알아서 제공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 이명 질환과 국가유공자 공상 요건 심의 ]

* 대표적인 청력 질환으로 불리는 이명은 군대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입니다. 갑작스럽게 큰 소음에 노출되거나 훈련 및 작업도중 발생되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장기간을 노출할 경우 발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명 증상의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증상을 수반하므로 다음 설명해드릴 신체검사 기준에 있어서도 난청 증상이 없는 이명 증상만으로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청없이 이명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후에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되어야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위에 대한 국가유공자 공상요건 해당기준은 상이와 질병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중 관련하여 발병되었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 증상 또한 그 발병의 원인이 병상일지 또는 진단서 들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합니다.

 

[ 이명질환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기준안내 ]

*이명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급은 상이등급 7등급에 속합니다. 이명의 경우에는 난청을 수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으로 '난청'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이명만 인정을 받았다하더라도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를 통해 모두 이명이 있다는 것과 이명이 있는 한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40dB이상인 난청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난청은 소음성난청과 돌발성난청 또는 감각신경성 난청 등등 그 질환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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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하여서 처음신청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윈 행정사사무소 전문가들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라며, 개인별 궁금하신 사항들은 위에 안내된 자가진단을 통해 더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