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보훈병원 신체검사는 형식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6개월간의 보훈심사절차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고 '이제 나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겠지'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달 후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을 받게 되면 '역시 국가유공자의 문은 높구나'하며 좌절을 겪게 되지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신체검사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파열로 6급2항 판정을 받으려면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10mm의 불안정성이 측정되어야하는데 3분간 고무망치로 두드려보고 시진만 하는 신체검사에서 무슨 판정을 할 수 있냐며 불만을 말씀하십니다.
보훈병원에서는 수검자가 상이등급에 부합하는지 정밀하고 적극적인 신체검사를 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 또한 부족합니다. 따라서 미리 전문 병원을 통해 관련 특수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부합하는 진단서 및 특수검사결과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체검사당일 보훈병원에서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출장을 나온 보상과 직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스트레스뷰검사 등의 특수검사지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는 정보가 돋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허위 과장 정보가 득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되고 진정성있는 정보를 드리는 업체와 소중한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야합니다.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셨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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