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부상이나 질병 정도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가능여부

윈행정사사무소 2019. 6. 18. 16:00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즘은 국가유공자 관련하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대행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도 인터넷 광고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윈 행정사사무소에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과 직접 상담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서도 양질의 정보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도 군대, 경찰,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수행 중에 부상당한 사실과 질병에 걸린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보훈보상대상자라도 될 수 있다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상, 질병으로 인한 질병의 발병사실과 직무행위 간의 직무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부상 정도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이란? 
직무관련성이라는 것은 공무 기인성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군 공무수행 중에 질병을 포함한 상이의 발생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직무행위와의 성질, 종류 등이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및 기준에 부합해야합니다. 아울러서 의학적인 판단으로도 공무상의 직접적,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관련성의 유무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보훈심의기준 및 심사동향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자문 및 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인정하되, 소속기관에서 발급을 하거나 인정한 내용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합니다. 보훈심상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은 생각보다 엄중하고 까다로운 편이며 공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있지 않지만 그 결과를 뒤집는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상요건 서류심사에서 1차적으로 요건 해당 판정이 되게 된다면 보훈병원에서 받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통해 최소 7등급 이상상의 상이 급수로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이 신체검사는 후유 장해 진단서에 대한 서류심사와도 같으며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기때문에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국가유공공자 등록을 하는 것은 상상이상으로 어렵고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충분히 국가유공자 등록될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윈 행정사사무소의 생각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시는 분들의 경우 절대로 예비유공자 분들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만 차이점은 보훈심사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등록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등록을 거부당하신 분들과 유일한 차이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준비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는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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