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부위별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상이등급6급 결정기준안내

윈행정사사무소 2019. 6. 24. 16:00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그룹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그 상이정도가 상이등급 구분심사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상이등급의 경우에는 1급부터 7급까지 부여되고 있으며 그 기준역시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이 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그 자녀까지 취업지원 대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6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 교육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는 순수하게 의학적인 견지에서 보훈병원 검진 의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 심의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6급 1항~3항)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준비방법
요건해당심사에서 요건해당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상이등급 결정 기준 및 국가유공자 법상의 준용규정을 참고하여서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임상소견서를 받아야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훈급여금을 매월 수령할 수 있게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재심신체검사 및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서 상이등급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몇번이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횟수 제한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신청입니다. 처음 신청된 결과를 뒤집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전문행정사를 통해 더 정확한 솔루션이 제공되어야합니다.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자세히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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