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폐 질환의 경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가보훈 등록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질병 중에서도 폐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군인 및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된 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안의 폐에 기능적으로 이상이 생긴경우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데요, 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들로는 천식, 폐렴, 폐농양, 폐색전증, 폐암, 결핵,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등이 있습니다.
폐 질환은 내과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금더 세밀한 요소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질환이 교육훈련 및 공무수행 중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야만 하지요.
폐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기 위해서 당해 질병과 부상의 발병경위가 분명하게 밝혀져야하며, 군 공무수행 등과의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의 입장에서 입증되어야하기 때문에 내과적 질환보다는 외상으로 인한 외과적 부상, 이로 인한 후유장해로 등록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열거된 각종 폐질환 중에서 전역이나 퇴직 이후 후유증이 남은 경우 국가적인 차원의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폐 질환의 경우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흉복 부장기 등의 장애'로 분류하여 공무수행 중에 발병과 진단 및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와 공상요건 심사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고나서, 이후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통해 그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서 상이등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폐 질환으로 공상요건 심읭의에서 요건 해당을 인정받기 위해서
1) 폐 질환이 직무 행위와 관련되어 급성으로 발졍되었다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2) 군 공무수행 중 발병하여 진단을 받고 치료기록 필요합니다.
3) 입대 전 폐 질환과 관련된 치료기록이 없어야합니다.
4)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법률적, 논리적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폐 질환 국가유공자 장애측정기준
폐 기능 정밀 검사는 원칙적으로 1회 검사 시 2차례 시행된 검사 결과 중에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폐결핵과 폐결핵성 늑막염 등으로 인한 기능장애의 경우 영상 의학적 소견과 일치해야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공무수행 중 폐 질환이 발병된 이후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수년 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다보니 처음 신청이 최종 등록 확률을 좌우한다는 것을 중요시두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행되어야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전문가들을 통해 조언을 듣고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윈행정사사무소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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