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행정심판을 제기시 등록확률 알아보기

윈행정사사무소 2019. 7. 6. 16:00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등록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의뢰를 받다보면 예비유공자분들께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등록될 확률에 대한 문의들을 많이주시는데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 행정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등록이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같이 불복절차를 통하여 국가보훈처장의 등록거부처분에 대한것을 취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신청에서 다각적인 입증자료를 통하여 거부처분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판단한 후에 철저한 준비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게 될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등록이 되는가에 대한 문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경우 권리나 의무관계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그 위법과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이의 제기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주장을 반박하여서 취소시키기 위해 합당한 논리와 뒷받침이 되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행정청에서 심사숙고하여서 결정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행정심판의 승소확률은 전체를 통틀어서 20%미만에 달합니다. 다시말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보훈처장의 등록거부 처분 사건의 10건 중에 2건 정도만 취소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확률이 높고 낮음을 떠나 등록신청 단계에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잊지말아야할 중요한 사실은 바로 나의 신체적인 희생과 국가유공자 등록의 당위성에 대하여 어떤식으로 주장을 하느냐 입니다.

- 공상 요건 서류심사에서는 나의 상이 발생 사실과 직무행위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 법률적,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하며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단계를 통해서는 상이처 고정 이후 후유 장해 정도가 상이등급 7등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학적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은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행정심판,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 판단되는 경우 
2) 이전 심의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 적용의 착오를 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4) 타 사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심의기준으로 적용하여 부당한 등록거부처분인 경우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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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에 있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는 등록 확률과 크게 관련되어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훈처장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행정심판 절차 이전, 등록신청 절차에서 철저한 준비와 입증을 통하여 보훈심의단계에서 한번에 등록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니 언제든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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