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상시 국가유공자 등록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분들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이나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신청도 안해보고 당연히 안될거라고 포기하셨다가 본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신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신분들이 꽤 많습니다.
잘못알고 있는 정보 중에 상이처에 대해서 비공상 또는 비전공상 판정시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군복무중에 부상이나 질병 발생으로 인해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군에서는 입대전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비공상판정을 받았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 후 군에서 상이처에 대해서 비공상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생각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 정말 비공상 판정시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할까요? "
보훈심사에서는 상이처에 대해 군이나 경찰관서에서 비공상 또는 비전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군/경찰관서의 공상 여부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신청인의 등록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공상을 판정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보훈심사에서 이를 인정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에서 불가능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보훈심사위원에서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하고 비공상이라고 하더라도 심의결과 공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소속부대나 경찰관서에서 비공상 판정을 했다면 보훈심사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므로 이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행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의논을 해보신 뒤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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