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신청시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에 합당하는 보상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알아서 등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때는 객관적,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국가유공자 등록여부에 중요한 부분이라는걸 아실겁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인 자료가 필수입니다.

국가유공자신청시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병상일지] 입니다.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기록이 거의 평생을 보관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분실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의무기록들을 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년이 넘으면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나중을 위해서 미리 의무기록들을 준비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의무기록을 확보하지 못해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이처 발생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입증자료만 확실히 준비되어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이나 치료기록, 의사소견서 등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병상일지가 없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병상일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 중 사고나 상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병상일지 말고도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병상일지가 없다고 국가유공자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보훈행정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입증자료를 준비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병상일지 대신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는? ]
1. 민간병원의 진료기록 및 치료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목격자 진술
4. 기타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서 다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직무상 질병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병상일지 외에도 다각적인 입증자료들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이라는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은 병상일지 외에도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병상일지 외에 다른 입증자료들을 준비한다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자료 외에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된 등록신청서도 중요합니다. 발병 당시의 상황이나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세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신청은 첫 신청단계부터 면밀하게 입증자료들을 수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록신청의 횟수나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첫신청에서 실패를 한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첫신청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을 할때 이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국가유공자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설문작성을 남기신다면 윈행정사사무소의 이서준행정사가 확인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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