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의병전역시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 보훈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의병제대라 불리는 의병전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만기이전에 전역 또는 퇴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군 복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 만기까지 군 복무가 곤란하여 전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병전역은 가사사정으로 전역하는 의가사전역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이 두 가지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의병전역과 의가사전역을 하신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군필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의병전역은 군 복무 기간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조기 전역하는 것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되면 의무조사나 신체검사를 받고 조기 전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병전역을 하기 위하여 의무조사는 군의관의 최종적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짓게 되는데요, 군의관 즉 의무장교는 해당자의 몸과 마음의 장애 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실하게 체크하고 군 복무를 계속하기에 부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부대장의 승인을 거쳐서 의병전역이 결정됩니다.
의병전역 정말 국가유공자 등록에 유리할까요?!
국가유공자가 연일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게 되면 금전적인 보상부터 시작해서 교육, 주거, 취업, 생활, 의료지원 등등 국가에서 등록된 사람들에게 일반인과 어마어마하게 비교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다친 사람들은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 정말 간절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심신의 장애로 인해 조기전역을 한 경우 정말 국가유공자 등록에 유리하게 될까요?
실무자의 입장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병 전역한 사실 자체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처에 대해 전역이나 퇴직 이후 후유장애가 남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다친 사람이 조기 전역을 했는지, 만기 전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훈심사 심의기준상에서는 그다지 참작사유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오히려 상이처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입증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유공자 등록 확률을 높이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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