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다친 경우에라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경험이 많은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사망을 했거나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다 등록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원인이 된 상이 또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법령을 토대로 심사를 받고 입증되어야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및 기준에 해당되는 직무수행 범위는 국가유공자 법령을 통해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에 맞게 수행하는 직무 범위내에 해당되는 행위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19. 11. 17.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