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도 장해가 남으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신청이 다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모두 국가보훈처 등록에 성공한 이후에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써 다양한 보훈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신청절차는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심사를 합니다. 심사기간은 12개월정도 소요되며 요건심사 - 신체검사 - 보상심사 순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결정은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신청 사건의 판단의 전제와 심사기준이 다를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국가의 수호 및 국민의 생명 그리고 ..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엄격한 심의기준을 설정해놓고, 이에 부합하는 경우에 요건해당 판정 및 상이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준비할 것들도 많기 때문에, 처음 신청시 한번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신청시 문의가 많은 질문 중 하나인 “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이 경미하면 국가유공자로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군인 / 경찰 / 소방공무원으로써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공무..
보훈보상대상자 선정기준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군인이나 소방공무원, 경찰들은 부상이 더 많아질때입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보호, 국가수호를 하는중에 부상이 발생할수도록 있고,질병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럴때만 부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체육이나 휴가기간중에 혹은 이동중에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고,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재산보호와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기준및 범위에 속하지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면 보훈심사..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판결을 받는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요건심사 – 신체검사 – 보상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요건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데, 요건심사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서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비해당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데 서류가 부족하거나 등록신청서 작성이 잘못되서 요건 비해당을 받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신청할때는 상이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는게 부족하면 요건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비해당을 받는다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