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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도 장해가 남으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신청이 다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모두 국가보훈처 등록에 성공한 이후에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써 다양한 보훈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신청절차는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심사를 합니다. 심사기간은 12개월정도 소요되며 요건심사 - 신체검사 - 보상심사 순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결정은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신청 사건의 판단의 전제와 심사기준이 다를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국가의 수호 및 국민의 생명 그리고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때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훈보상대상자는 재생부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재산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때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와 입증 자료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이고 의학적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심의를 한뒤에 결정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절차는 매우 어렵고, 지루한 시간입니다. 한번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신청하는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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