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공인단체가 행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이외의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정요금을 받고 행하는 실비직업소개 사업 내지는 영리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상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 외) / 직업상담원 자격증명 서류 / 종사자명부 / 신청인이 외국인인경우 외교부확인 서류 / 등록신청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겸업할 수 는 없는 점 유념해주세요. 인적요건과 시설요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시설요건은 1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소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무실)의 건축물용도를 갖추어..
인허가
2022. 10. 21.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