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옴에 있어 점점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한국의 정부에게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행복 추구권으로 한국에 체류를 허락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국가에 보증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거주 하는 것입니다. 혼인의 진정성과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후 생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단기사증 소지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자, 일반 형사범,기타(G-1 단기체류비자) 등은 원칙적으로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결혼이민비자는 어떠한 다른 서류보다 더 많고, 준비사항도 많기에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윈 행정사 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이지만, 국제결혼 ..
출입국
2022. 10. 7.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