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경미하거나 일시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게 발병 당시에는 가볍게 여기고 보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서 십수년전 다쳤던 부상 부위가 악화되었거나 2차 사고 이후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역이나 퇴직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 공상으로 인정해주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해서 전역이나 퇴직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심각한 후유장해를 겪고 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상이라는 것을 객관적..

안녕하세요? 벌써 주말입니다. 2월도 다 지나가고 시간이 부쩍 빠르게 지나가는거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시간이 참~ 더디게 간다고 하던데... 그 시간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부디 무사히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전역이나 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는 훈련이나 공무수행 중 다치는 사고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을 확인합니다. 2. 보훈심사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를 합니다. 3.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로 상이등급을 판정받습니다. 4. 관할보훈(지)청의 범죄조회 및 등록 결정을 판정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이 발생 경위 및 입대전 기존 질..

안녕하세요? 요즘 현대인들중에 정신질환 겪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갑자기 바뀐 환경이나 바쁜 업무속에서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가 갑자기 이상증세로 병원에 가보면 정신장애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늘 긴장속에서 살아야 하는 군인이나 소방공무원, 경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낯설고 통제된 환경 속에서 매일 공무수행이나 교육환경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군대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하관계가 확고한 곳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런 환경을 겪어보지 못한분들은 더 극심한 정신장애가 발생하곤 합니다. 더더구나 요즘 따돌림이나 인격모독으로 인해서 사회이슈가 되기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

안녕하세요?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보장과 생명과 재산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있다면 그에 맞는 적당한 보상을 받아야겠죠? 국가유공자등록을 하려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을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즉, 군인이나 경찰관,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수행 중 다쳤다 하더라도 다친 사실이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할때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특별한 외상이 있는지 특히 입대전 동일부위에 치료기록은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공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했지만 특별한 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