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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경미하거나 일시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게 발병 당시에는 가볍게 여기고 보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서 십수년전 다쳤던 부상 부위가 악화되었거나 2차 사고 이후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역이나 퇴직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 공상으로 인정해주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해서 전역이나 퇴직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심각한 후유장해를 겪고 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상이라는 것을 객관적 및 의학적인 입증자료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신청시 중요한것은? ]

 

1.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여야 합니다.

2.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입대전 상이처 부위에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군입대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보훈심사 기준이나 심사동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상이처가 발생한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기관과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 17년전 유격훈련 중 부상으로 요추부 압박골절이 되었으나 신청을 보류하셨다가 최근에 요건심사에서 요건해당 판정을 받고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17년전 유격훈련 중 낙상사고로 인해서 요추부압박골절이 발생해서 전역 후 사회생활에 제약이 많았으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해서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가 저희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등록대행신청을 의뢰하셔서 신청 이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17년전 군대 유격훈련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가능할까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사실 자체로 요건해당 판정의 가능성이 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사고직후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상이처의 발생의 시간보다는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 시점부터 단기간에 심사를 받는것보다 공상으로 인정을 받는 확률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입증자료만 잘 보유하고 있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원인의 개입업이 직무행위나 교육훈련이 상이 발생에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다각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이나 퇴직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경우에라도 철저한 준비를 하여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성공이 가능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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