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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상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더불어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일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훈심사기준을 모두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들이나 등록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등록실패를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복무 중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고,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서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억울하다며 상담을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대행하여 요건비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을 성공했습니다.
내과적질환이나 퇴행성질환 등은 일반적인 외과적 질환에 비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입증자료 준비나 등록신청서를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요건비해당 판정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
1. 요건비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옹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요건비해당 처분 후 관련된 새로운 중요한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상이처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및 의학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다친 사실만을 입증하면 안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들과 발병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히 작성된 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확률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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