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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고엽제는 식물의 잎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약제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때 미국이 밀림에 살포한 제초제를 통칭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 등으로 복무하고 전역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기자로 방문한 사람들 그리고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 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를 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한해서 환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이 아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이나 전방지역에 살포된 고엽제에는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러한 다이옥신이 인체에 투입되면 각종 암이나 신경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또한 고엽제는 2세에게도 유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까지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또한 충분히 등록신청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료준비를 하지 못해서 등록거부를 당하는 사례들도 꽤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상이처의 발생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등록거부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엽제로 인한 질병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절차에서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이 고엽제 피폭과 전혀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엽제 환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고엽제법에서는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로 나누어서 질병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등록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보신뒤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엽제후유증은 국가유공자법에 준하여 판정하게 되며, 고엽제후유의증은 고엽제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나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신청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엽제 피해정도는 실제 피폭당한 분들이 아니라면 그 심각성이나 고통을 모르실겁니다. 고엽제의 정확한 영향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도 고엽제후유증이나 후유의증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이 유전이나 발육상태와 관련하여서 발생한 질병이나 군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이나 외상에 관한 질병 그리고 임상과정에서 발병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인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에서 제외됩니다.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인지에 따라서 보상금이나 혜택이 다릅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질병에 따라 보상기준도 다르고, 관련 서류들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등록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등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엽제후유증이나 후유의증에 등록신청에 대한 상담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윈행정사사무소의 이서준행정사가 확인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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