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유공자 여러분 국가보훈전문가 이서준행정사입니다. 건강하게 입대하였는데 짧은 군 복무 중 비호지킨림프종진단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의식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군 복무 중 원치 않는 신체적 희생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혈액암 등 악성종양발병으로 국가보훈신청 보훈심사에서 공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확립된 이론이나 선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호지킨림프종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하는 군 복무의 특성상 악성종양은 입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발현하며 보훈처에서는 입대 전부터 발병한 질병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비호지킨림..
반갑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 이서준행정사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으로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연관성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약 순수하게 군 복무 중 다친 것이 아니라 입대 전 과거력이 있는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경우 공무와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해당 요건 심사를 담당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확인된 자료에 국한하여 입증 가능한 자료만을 확인 및 검토하여 공무상 질병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예비유공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후유장해정도보다 경미하다는 판단을..
반갑습니다. 국가보훈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 이서준행정사입니다. 군 복무 중 발병하여 진단받고 치료 중 전역한 사건으로 악성종양으로 인해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 중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한 보훈지청장의 요건 비해당 및 등록거부 사유는 악성종양이 군 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악성종양 발병과 군 공무수행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악성종양이 공무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
예비유공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과로 입증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윈행정사사무소 이서준행정사입니다. 현역입대 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원치않는 신체적 희생을 당한 경우 발병한 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 발생경위가 분면한 특이 외상이 아닌 내과적 질환의 경우에는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군 복무 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하여도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절차에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엄격한 보훈심사경향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저와 같은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의뢰인이 내과적 질환으로 등록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외과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