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들중에 건강하게 입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대후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데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사에서 공상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이어질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후 실패를 해서 실망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소속부대의 전공상 심사는 해당 부상이나 질병의 발병사실, 진단내용과 진술내용을 토대로 정밀한 심의를 생략한채 형식적인 심사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사는 상이자 본인에게 발병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마무리로 부대자으이 관인만 찍으면 끝나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심사를 할때는 소속기관의 공상판정여부는 참고만 할뿐입니다. 직무관련성 심사에서는 크게 영향을 ..

예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이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전역이나 퇴직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서 입증자료를 준비하기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은 신청의 시기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크게 다친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단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5~2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으며 실제로 전역 이후 15년이 지나도 등록되는 사례들도 꽤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요건심사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 보상심사순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기간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되는데 첫신청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신청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외과적인 질환에 비해서 내과적인 질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까다롭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내과적 질환의 경우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과적인 질환의 경우는 발병경위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내과적인 질환의 경우는 발병경위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내과적 질환이 발생했다면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다각적인 방..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직접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그리고 보상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보훈심사 기간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되는데,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 실패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만큼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첫 신청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