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고나 부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은 물론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한 직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는게 맞지만 신청자격 조건만 충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령이나 보훈보상대상자법령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시 가장 중요한것은 보훈처의 심의기준이나 현재 심사동향 등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준비와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신청은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신청이 어..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고엽제는 식물의 잎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약제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때 미국이 밀림에 살포한 제초제를 통칭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 등으로 복무하고 전역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기자로 방문한 사람들 그리고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 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를 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한해서 환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이 ..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경미하거나 일시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게 발병 당시에는 가볍게 여기고 보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서 십수년전 다쳤던 부상 부위가 악화되었거나 2차 사고 이후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역이나 퇴직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 공상으로 인정해주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해서 전역이나 퇴직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심각한 후유장해를 겪고 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상이라는 것을 객관적..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상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더불어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일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훈심사기준을 모두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들이나 등록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등록실패를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