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군인들중에 건강하게 입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대후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데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사에서 공상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이어질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후 실패를 해서 실망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소속부대의 전공상 심사는 해당 부상이나 질병의 발병사실, 진단내용과 진술내용을 토대로 정밀한 심의를 생략한채 형식적인 심사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사는 상이자 본인에게 발병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마무리로 부대자으이 관인만 찍으면 끝나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심사를 할때는 소속기관의 공상판정여부는 참고만 할뿐입니다. 직무관련성 심사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전역 이후 신청에 의한 각 군 보통전공상 심사와 상위기관인 국방부 보통전공사 심사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전공상 심사는 의무기록 및 인우보증 등을 참고하여서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의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보통전공상 심사도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상심사만큼 까다롭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심의에서는 소속기관의 전공상 심사결과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속부대에서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요건심사에서는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이질환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며, 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상심사는 자연과학적인 심사 즉 의학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을 합니다.
등록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입증 가능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보훈심의에서 의학적&법률적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에서는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사고전에 기존질환이 있다거나 질병 자체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면 요건비해당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비공상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절차법상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낸 심의의결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신청은 첫신청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첫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첫신청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네이버 톡톡
궁금할 땐, 부담없이 물어보세요.
talk.naver.com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실패하는 이유는? (0) | 2021.03.14 |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0) | 2021.03.12 |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전역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려울까요? (0) | 2021.03.05 |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내과적질환으로 요건비해당을 받게 되면? (0) | 2021.03.02 |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 기간은? (0) | 2021.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