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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공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과로 입증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윈행정사사무소 이서준행정사입니다. 현역입대 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원치않는 신체적 희생을 당한 경우 발병한 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 발생경위가 분면한 특이 외상이 아닌 내과적 질환의 경우에는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군 복무 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하여도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절차에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엄격한 보훈심사경향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저와 같은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의뢰인이 내과적 질환으로 등록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외과 질환에 비해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발병 초기 의료기록에 해당 질병과 관련된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발병 시기나 진단기록 등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 중 사고라고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악성종양, 자가면역질환, 흉복부 장기의 질환과 같은 내과적 질환 또한 군대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써 공무수행 중 발병한 만큼, 발병 원인이 자연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요건비해당으로 결정된다면 국가책임차원에 희생정도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의 소중한 권익이 침해될 것입니다.

 

내과적 질환으로 국가보훈 등록이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해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인이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환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입대 전 병무청 신체검사 과정에서 해당 질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정상적으로 군 입대를 한 경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재발하였거나 급성으로 악화되었음을 의학적,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선천적인 요인 등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군 복무 중 바이러스 감염이나 군 복무 중 겪게 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내과적 질환도 보훈 심의 기준과 심사 동향에 맞게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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