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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하다가 워낙에 다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외에도 다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부상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상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신청이 가능한걸까요?

 

원칙적으로는 보훈심사 절차에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치게 되면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음을 인정받아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자들 중 대부분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도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인과관계 없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건강하게 입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크게 다치게 됐는데도 입대전 상이처와 동일한 부위에 병원치료기록이 있거나 부상당한 이후 시간이 오래 되어서 진구성 진단이나 퇴행성 진단을 받거나 발병경위나 명확하지 않은 내과적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심의 의결을 받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청인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발병경위에 대해서 들어보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증자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입대를 하여 훈련이나 근무, 작업 중 직접적인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만, 훈련의 준비나 종료후 정리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전투체육이나 휴식 중 발생한 부상의 경우에는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고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의 상이처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훈처에서 요건비해당 판결을 내리는 '진구성' 및 '퇴행성' 소견의 경우 정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연경과적인 속도에 비해서 무리한 훈련이나 업무로 인해서 급격하게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및 법률적인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서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훈심사 기준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어떤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쉬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보훈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정확한 준비로 인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전에 정확한 심사기준이나 나와 비슷한 판례들을 샅샅이 살펴보시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제 3자가 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발생경위나 발생원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신청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이처라고 하더라도 입증서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궁금증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서준행정사와 직접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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