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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군인은 물론 경찰과 소방공무원, 일반공무원도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해서 후유장해를 겪고 있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보상심사까지 진행합니다. 요건심사에서는 상이처의 발생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의학적&법률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는 현재 후유장해 상태에 대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상이등급 7급부터 1급까지 후유장해 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게 되며, 등급에 따라 보훈혜택도 달라집니다.
신체검사와 관련하여서 저희 사무소에 문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훈병원 신체검사는 의학적인 견지에서 판단하는 보훈심사 절차입니다. 그래서 행정사가 크게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당일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후유장해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반드시 신체검사일전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어떤 자료들이 유리한지 저희 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준비하려면? ]
1. 요건해당 판정을 받은 상이처에 대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수술을 했을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2.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상이등급을 최종 판정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심의기준에 따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해 평소 치료받는 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에서 후유장해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서 신체검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판정을 받았다면? "
보훈병원의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유장해 상태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면 적절한 등급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신체검사에서 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후유장해 정도가 국가유공자 예우법에서 규정한 상이정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충분히 등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규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등급 미달 판정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이등급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외상적인 신체의 결손이나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통증까지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있다고 판단되어야만 판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이부위의 장애상태가 신체검사에서 최저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을 판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상이등급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심사에서 이미 요건해당 판결을 받은 상이처이기 때문에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훈병원의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주기적으로 신체검사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후유장해 정도를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모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용어도 잘 알아야 하며, 보훈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모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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