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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결혼 이민 비자 [F-6-1] 받는 방법은?

윈행정사사무소 2022. 10. 7. 14:51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옴에 있어 점점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한국의 정부에게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행복 추구권으로 한국에 체류를 허락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국가에 보증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거주 하는 것입니다.

 

혼인의 진정성과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후 생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단기사증 소지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자, 일반 형사범,기타(G-1 단기체류비자) 등은 원칙적으로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결혼이민비자는 어떠한 다른 서류보다 더 많고, 준비사항도 많기에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윈 행정사 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이지만,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대상의 국가의 국민이 입국한 뒤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는 외국인등록시 2년, 미이수자는 이수시까지는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주게 됩니다. 

 

 

 

윈행정사 사무소 실장 신민아 02-868-8154

결혼비자를 받는 요건으로는 1. 소득 2. 주거 3. 재산 4.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각 항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을 형식상 증명을 하지 못하거나, 결혼의 진정성에 대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고, 결혼 당사자 두 사람에게 적합한 서류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서류 준비를 준비하였다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불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불허처분 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심사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처음 한번에 잘 준비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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