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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국외유료직업소개소 등록 대행

윈행정사사무소 2022. 10. 21. 17:03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공인단체가 행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이외의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정요금을 받고 행하는 실비직업소개 사업 내지는 영리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상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 외) / 직업상담원 자격증명 서류 / 종사자명부 / 신청인이 외국인인경우 외교부확인 서류 / 등록신청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겸업할 수 는 없는 점 유념해주세요.

 

인적요건과 시설요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시설요건은 1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소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무실)의 건축물용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적요건으로는 필수인원은 대표자 1명과 직업상담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2명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하니 확인해주세요.

 

·직업상담사 1급, 2급

·직업소개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등중등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 2년 이상 경력

·공인노무사

·조합원이 100인 이상 노동조합업무전담자 2년 이상 근무 경력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 2년 이상 근무 경력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2년 이상 근무 경력

·교원자격증 소지한 교사근무경력 2년 이상

·사회복지사

 

등록신청시 소요시간은 1달 정도 소요되며, 준비할 때 실수가 있게 되면 주무관청의 보완요구로 인해 그만큼 발급기간이 지연되기에 윈행정사 사무소로 대행을 위탁해주세요!

 

윈행정사 사무소 이서준

02-868-8154 / 010-9999-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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