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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설명절이 코앞이네요~
지금 가족들 곁으로 가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시 부상이나 질병 즉 상이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얼마나 인과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진술서나 상이발생 경위서의 작성을 할때 신중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질병과 부상 중에 오늘은 [황반변성] 발생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반변성은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이라는 신경조직이 여러원인에 의해서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나이나 유전, 심혈관질환, 흡연, 콜레스테롤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대전에는 없었는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으로 인해서 황반변성의 진단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의 발생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황반변성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도 하고, 유전으로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견해를 통해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발생 또는 악화된것으로 보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이발생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심사시 입대전 기록까지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심의를 거쳐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등록신청서 작성부터 소명자료까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황반변성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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