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군입대 후 간혹 드물게 희귀난치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충격으로 인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발생하곤 합니다.
예전에 연예인중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는 경미한 자극에도 피부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장애등록이 되지 않아서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희귀질환입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가 발병했다면 다른 상어치와 동일하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로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되려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려면 군복무 중 특이 외상력으로 인한 1차적부상이 있어야 합니다. 부상부위에 대한 치료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야 하며, 만성적으로 지속되어야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의 신체검사기준에 통과해야만 국가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요건기준 및 범위
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바랭한 골절 및 좌멸창 등 분명한 외상력이나 공무상 인정된 부상 부위에 대해 반복적인 수술치료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 1개 이상이 있는 경우
1. 감각이상 : 통각과민, 이질통
2. 혈관이상 : 비대칭적인 피부온도 및 피부색깔변화, 비대칭적인 피부색깔
3. 부종, 비대칭적인 발한 이상
4. 관절 움직임의 범위감소 및 운동기능이상, 근위축, 이 영양성 변화 (털, 손발톱, 피부 등)
나. 위의 항목에 따른 증상은 삼상 골스캔 검사를 고려하여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적외선 체혈 촬영 등에서 1도 이상인 경우 비대칭적인 피부 온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이 영양성 변화는 진균류의 감염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합니다.
3. 관절의 운동범위 감소는 정상적인 범위의 1/4이상 감소한 경우를 인정합니다.
4. 그밖의 증상은 의무기록상에 명확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결정은 질병의 발생 경위뿐만 아니라 후유장해정도 그리고 법령상의 요건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신청하려면 더욱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법률적이고, 의학적인 자료들을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어도 어렵도,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되는지 막막하시죠? 그러므로 혼자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국가유공자 상담하러가기 -
▼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건비해당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 방법 (0) | 2020.02.07 |
---|---|
군입대후 발암물질 노출로 암발생시 국가유공자 등록 (0) | 2020.02.04 |
돌발성난청 이명 국가유공자 등록완료 (0) | 2020.01.29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다른가요? (0) | 2020.01.26 |
눈의 황반변성 질병발생과 국가유공자 등록 (0) | 2020.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