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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판결을 받는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요건심사 신체검사 보상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요건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데, 요건심사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서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비해당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데 서류가 부족하거나 등록신청서 작성이 잘못되서 요건 비해당을 받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신청할때는 상이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는게 부족하면 요건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비해당을 받는다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보훈()청의 처분이 위법이거나 부당한 경우에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요건 비해당 처분에 이의신청 방법 “

1.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가능합니다

2. 새로운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새로운 증거자료는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3. 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는 증거자료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방법 “

1.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요건 비해당 처분을 내린 관할 보훈()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서 제3자 기관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비해당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가장 원인은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기관에서 개월간 심사숙고 내린 결정을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처음 등록신청시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재신청시에는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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