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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 정신질환 상이군경 요건해당기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중에 무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못이겨 스트레스,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공상요건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입대 전에 신체검사에서 정신장애 유무를 검사하여 군복무에 부적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군입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군입대 후에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에 정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퇴직이후에도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입대 후 정신질환의 경우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외상후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격훈련사고나 운전병 차량사고후 등등 다양한 사고로 인해서 정실질환이 발병하게 됩니다.

 

 

 

 

 

군인이나 소방공무원, 경찰들의 공무수행 중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수 있는 상이등급은 아래표처럼 등급이 나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표

 


" 정신질환의 상이군경 요건해당기준은? "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특별한 외상력으로 인해서 머리부위 손상으로 기질적인 정신질환이 발생한 뒤 치료기록이 확인 된 경우

2. 사격훈련 중 총기사고로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결과로 외상후 스트레스를 진단 받은 경우

3.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정신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은 외과나 내과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을 밝혀야 하는데, 개인이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하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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