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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엄격한 심의기준을 설정해놓고, 이에 부합하는 경우에 요건해당 판정 및 상이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준비할 것들도 많기 때문에, 처음 신청시 한번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신청시 문의가 많은 질문 중 하나인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이 경미하면 국가유공자로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군인 / 경찰 / 소방공무원으로써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안되겠죠? 만약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전역이나 퇴직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경중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경중은 공상요건심의이후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부상의 정도로 인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얼마나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이등급 판정은 의학적인 견지에서 보훈병원 의사가 국가유공자 신청자의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보훈병원의사의 판정 외에도 보훈심사의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상이등급이 최종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시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청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통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결정되거나 보훈심사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법령 및 보훈심의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이나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등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윈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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