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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부상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생겨서 후유장애가 남으면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통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심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치아가 상실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상이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나 소방공무원, 경찰 등 모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가 상실되는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치아가 여러 개 파절된 경우 갯수에 따라서 상이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치아상실의 경우 7급~6급까지 상이등급이 분류됩니다.
치아상실의 상이등급 분류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차이상실 국가유공자 7급 기준은 상악&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이 필요하나 경우가 해당됩니다. 반면에 6급 이상이 되려면 상악&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이 상실되어서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치근을 가진 치아는 상실된 치아로 간주하고, 망실하거나 뚜렷하게 결손되어야만 상이등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치아 상실로 인해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요건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요건심사단계에서 치아상실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부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병상일지나 치료기록지 등의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치아 상실 외에도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저작기능장애도 함께 추가상이처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심사기준이나 신청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뒤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6개월~1년정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첫 신청시 한번에 원하는 등급이 나오도록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다양한 입증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 윈행정사사무소가 준비한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등록신청에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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