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이후 유가족 보상 순위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 유가족 보상 순위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본인은 물론 유가족에게도 보상이 있지만,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승계 받아서 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 유가족의 보상 순위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 배우자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모두 포함입니다. 단,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2순위 – 자녀 2순위는 자녀이며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인정합니다. 3순위 – 부모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19. 9. 22.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