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
부대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 안녕하세요? 날씨가 부쩍 쌀쌀해진 하루입니다. 국가유공자 대행 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에 입대후 생활하다보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에 크고 작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체육활동중에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문의하러오는 의뢰인분들중에도 축구대회나 족구대회 등 운동시간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는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중 어느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죠? 운동시간 중 무릎이나 발목, 팔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19. 10. 8.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