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 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부상이 경미하거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정도가 심하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지정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상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심사대상자의 구분은 직무수행과 교육훈련과의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됐는데, 국가유공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상이처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됐다면 적용대상구분변경 신청을 통해서 보훈보상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19. 11. 7.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