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통사고 보훈보상대상자 7급 인정
경찰공무원 교통사고 보훈보상대상자 7급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윈행정사사무소에서 보훈보상대상자 7급으로 인정받은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시던중,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신분입니다. 작년에는 요건 해당 심의에서 상이군경(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고, 최근에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상이 기준을 충족 하셔서 보훈보상대상자 7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경찰공무원 중에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퇴골 및 슬개골 개방성 골절로 후유장애가 남으신분입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국가유공자로는 지정이 안 되시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퇴직 이후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가정에 피해가 컸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19. 9. 16.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