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 변경 가능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 변경 가능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실망하셨나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었는데 과연 국가유공자로 재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이의 원인이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실을 근거할 수 있는 병상일지와 소속기관입증자료 등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친후에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하거나 보훈시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사실에만 집중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19. 10. 13.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