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골절과 퇴행성관절염 보훈보상대상자 7급 인정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에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의뢰했던 분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년전 군대에서 대퇴골 골절과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퇴행성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는 분입니다. 다행히 보훈보상대상자 7급에 등록이 돼서 의료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축구나, 족구 등 체육활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전방십자인대파열이나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부상이 많은데, 위의 분처럼 20년의 시간이 지나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상시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치료기록지나 전문의진단서 같은 의무기록 필요합니다. 민간병원은 보관기간이..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 변경 가능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실망하셨나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었는데 과연 국가유공자로 재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이의 원인이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실을 근거할 수 있는 병상일지와 소속기관입증자료 등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친후에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하거나 보훈시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사실에만 집중하..
경찰공무원 교통사고 보훈보상대상자 7급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윈행정사사무소에서 보훈보상대상자 7급으로 인정받은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시던중,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신분입니다. 작년에는 요건 해당 심의에서 상이군경(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고, 최근에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상이 기준을 충족 하셔서 보훈보상대상자 7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경찰공무원 중에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퇴골 및 슬개골 개방성 골절로 후유장애가 남으신분입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국가유공자로는 지정이 안 되시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퇴직 이후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가정에 피해가 컸습니다...